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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 폭로 최태원 SK 회장 방송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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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5 23:00:00 수정 : 2020-03-25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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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제기한 일련의 의혹들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와 가세연 등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가처분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최 회장 측은 가세연 측이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증했다”거나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현재 동거 중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외 내연녀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당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법원에 삭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세연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뒷받침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최 회장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최 회장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나 화제성 등을 감안하면 최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가세연 측이 가처분 심문 이후 해당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명예훼손 행위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최 회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 회장 측이 “앞으로도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이후 경과와 가세연 측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장래의 게시 및 유포금지를 명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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