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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스쿨존 운전 시 조심, 또 조심”

입력 : 2020-03-25 07:14:55 수정 : 2020-03-25 08: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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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엄벌… 일각선 “과하다”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곡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계도단속을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일컫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법 개정의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여타 형사 사건 등과 비교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에 노란색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모습.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 기사 댓글란 등을 살펴보면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금 과한 것 같다”거나 “앞으로 학교 앞은 웬만하면 지나가지 말아야 겠다”, “규정 속도를 지켜도 사고가 나면 어지간한 성범죄보다 더 센 처벌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등 불만이 잇따른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통과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에게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스쿨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란발자국’이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그려져 있다. 뉴스1

정부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 앞 보행로를 대폭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 인근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4만원)의 3배(12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 스쿨존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에는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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