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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실] 소상공인 코로나 稅혜택 요건 미리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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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5 12:30:00 수정 : 2020-03-25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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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의 삶과 세금 - 6] 코로나19 극복 위한 소상공인 조세지원 개정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의 확산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자발적인 외출자제로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전례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창이다. 정부와 국회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안을 통해 그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50% 공제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임차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2020년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2020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최저한세 대상에서 배제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특례도 이뤄진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가 막심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있다.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더 높은 감면율로 감면해준다. 기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은 1억원을 한도로 소기업은 10~30%, 중기업은 5~15% 감면해줬으나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은 2억원을 한도로,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보험업 등의 업종과 시행령에 따라 규정될 일부 업종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한시 감면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과세기간(6개월) 부가가치세분을 제외한 매출액인 공급가액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2020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신규개업 등으로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로 환산해 계산한 공급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해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계산한 납부세액과 간이과세자 계산방식을 적용한 산출세액과의 차액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이과세 계산방식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합계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말한다. 

 

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현행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해 2020년 말까지 시행된다. 

 

이창준 세무회계 창 대표세무사 taxchang82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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