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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17세 고교생, ‘미결정’을 ‘양성’ 소견으로? 진단검사 중단

입력 : 2020-03-19 22:00:00 수정 : 2020-03-19 2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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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A(17)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영남대병원 오염 가능성, 진단검사 중단” / 병원장 “다른 검사 문제 없었다” / 영남대병원, 양성 아닌 ‘미결정’ 판정으로 방대본에 확인 요청 / 방대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모두 검체 검사, 사인은 미궁 / 방대본 “검체 없는 대조군에서 반응 확인, 실험실 오염 가능성 있어”
대구시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사망한 대구 17세 고등학생에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영남대병원 실험실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분간 진단 검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호 영남대병원장은 “다른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런데 뉴시스는 “영남대병원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아닌, ‘미결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방대본은 19일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으로 전날 사망한 A(17)군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해 ‘음성’이라고 발표했다. A군은 지난 13일 입원한 날부터 사망한 18일까지 총 13회(13일 1회, 14일 2회, 15일 6회, 16일 1회, 17일 1회, 18일 1회)에 걸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양성’ 아닌 ‘미결정’이었는데 언론이 잘못 보도?

 

영남대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놓인 코로나19 검체 키트. 연합뉴스

 

영남대병원은 12번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정확히 내렸다. 하지만 A군이 숨지기 직전 시행한 검사에선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미결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양성일 수 있다’고 본 소견을 일부 언론에서 ‘양성’이라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실제 해당 병원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방대본에 별도로 검사를 의뢰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미결정’이란 얘기다.

 

◆A군 최종 ‘음성’… 실험실 오염·검사 오류 가능성에 진단검사 중단 결정

 

 

18일 정은경(사진) 방대본 본부장도 “추가로 시행한 검사(13번째)에서 하나의 유전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라며 “현재 상태로는 ‘미결정’ 상황으로 보고 해당 검체에 대한 확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후 확진 검사 결과 A군은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방대본은 실험실 오염이나 검사 오류 등 가능성을 제기하며 19일부터 영남대병원의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일시 중단시켰다. 

 

마지막 확인 당시, 방대본은 자체 PCR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했고,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에도 검체를 보내 음성이라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다만 A군의 사인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이후 방대본은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받아 재판독을 했고, 검체가 들어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 PCR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실험실이 오염됐거나 기술상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시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영남대병원 “그동안 문제 없었는데… 양성 소견 의심돼 질본에 요청한 것”

 

김 원장은 이날 직원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영남대병원에) 검사실 오염이나 기술 오류가 있었다면 다른 검사에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정도관리와 재점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병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5140건 진행했는데 음성률이나 양성률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환자(A군) 영상 소견이나 임상 양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A군이 앞서 진료 받은) 경상중앙병원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우리 병원 의료진이 7차례 검사를 시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에 소변, 호흡기세척물(BAL)까지 검사했는데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비전형적이나 양성 소견이 의심돼 질본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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