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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를 결정한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신입생들을 위해 준비한 학용품들이 놓여 있다. 뉴스1

[검증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침이다. 최근 이에 관해 색다른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3일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하면 지나치다”라며 “학교 폐쇄의 경우 4주 지나면 효과 없어진다”고 발언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소비주체들의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빚어진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일까. 18일 최 교수 발언을 검증했더니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면 지나치다”는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났다. 

 

“휴교의 방역 효과는 4주까지다”는 발언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 ‘판단 보류’ 결론지었다.

 

[검증 방법]

 

◆ 최재욱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해야 한다는 것 아냐, 지침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미”

 

정부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말할 단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직장 내 집단 감염을 예방 하고자 16일 구청 구내식당에 개별 가림막을 설치, 직원들이 식사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외출 자제 등 개인적 수준부터 휴업·휴교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수준까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모든 방식을 아우른다. 최 교수 주장대로라면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는 것일까. 

 

최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어떤 방식이 유효하고 어떤 방식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 없이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침 혹은 과학적 검토 없이 추상적인 수준의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한다.

 

◆ “휴교 방역 효과 4주까지” 주장은 전문가마다 의견 달라

 

최 교수가 휴교 방역의 효과를 4주까지로 본 데 대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랐다. 최 교수는 “휴교 4주까지는 감염병 차단 효과가 계속 높아지지만, 그 이후론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져도 8주까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5일 최 교수 주장과 상반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면 최소 8주 이상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지문을 올렸다. 단기 휴교(2~4주)는 확산 방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장기 휴교(8~20주)를 실시할 때에야 일부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개학 시점은 지역사회 감염의 양상이 안정될 때”라고 주장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도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진 뒤에야 휴교 종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휴교가 효과를 발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본 최 교수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국면이 진정될 때가지 휴교 종료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봤다.

 

[검증 결과]

 

최 교수의 주장은 두 가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하면 지나치다”라는 것과 “휴교의 방역 효과는 4주까지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 발언은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할 수 있다. 최 교수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애초 최 교수가 ‘지나치다’고 강조한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의 추상적인 지침이었다.

 

두 번째 발언은 ‘판단 보류’로 판정할 수 있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우 “휴교는 최소 8주 이상일 때 유효하다”며 최 교수와 완전히 상반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교수의 경우 휴교의 방역 효과 기한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았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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