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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국회서 또 불법 주홍글씨… 이재웅 “정부·국회 죽었다”

입력 : 2020-03-05 06:00:00 수정 : 2020-03-05 0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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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 1심 무죄 판결에도 일부 조항 수정 가결 / 이철희·채이배 의원 강행처리 반대 의견 / 김현미 “국토위원장·여야 간사 동의 내용” / 박재욱 대표 “조만간 사업 접겠다” 반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일 서울 시내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허정호 선임기자

법원에서 ‘불법 서비스 딱지’를 떼어낸 타다가 국회로부터 또다시 불법의 주홍글씨를 떠안았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택시 산업은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기업은 정부 통제하에 사업을 하거나 접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타다는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운수법(시행령 18조)을 근거로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의 임차에 대해 관광 목적에 한정하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맞춰 서비스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하는 장소에서 24시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타다는 불법이 돼 더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법사위는 지난달 타다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도 일부 조항만 수정해 타다금지법 골격을 유지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강행 처리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당사자 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두 달 미뤄 5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채 의원은 “국토부의 수정안은 체계·자구를 잡는 법사위의 논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다시 국토위로 내려보내 그곳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정안에 대해 박순자 국토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소수의견’이라며 강행 처리를 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 위원장의 날치기”라며 “이 새로운 관행을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대할지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반의 모빌리티 사업의 제도화라기보다는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정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직격탄을 맞게 된 타다 측은 “사업을 접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밝혔다. 타다의 박재욱 대표 또한 입장문을 통해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분들께 죄송하다”며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뀐 법에 맞춰 타다가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해 제도권에 들어와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이 추가되며 렌터카 방식으로도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 기여금을 내고 사업 규모(면허 총량)도 정부에게 통제받아야 한다.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택시에 대한 규제도 풀어서 서비스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택시 서비스는 자연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택시 총량제 등 여러 방안이 번번이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다 시행되지 못하거나 유명무실해졌던 만큼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준영·최형창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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