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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업무 과로’ 사망한 전주 공무원, 순직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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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7 15:35:38 수정 : 2020-02-27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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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금옥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예비후보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가 27일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순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청 총무과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업무를 맡던 A(43)씨가 27일 오전 1시 11분경 완산구 효자동의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총괄대책본부상황실과 보건소 행정지원, 청사출입 통제, 신천지 교인 전주조사 모니터링 등 높은 강도의 업무를 소화해왔다.

 

특히 최근 2~3주 주말을 반납하고 매일 야간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 전날에도 오후 11시를 넘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주시는 A(42)씨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 순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27일 “A씨의 출장기록과 시간 외 근무, 건강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승인하면 A씨의 가족은 곧바로 순직 연금을 받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대인관계뿐 아니라 업무도 잘하는 직원이어서 더 안타깝다”며 “장례 절차 등 상황이 수습되면 A씨의 부인과 상의해 순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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