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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류 대금 미납 논란’ 도끼에 法 “외상값 등 4500만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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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4 17:19:19 수정 : 2020-02-24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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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측, 조정안 불복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 주얼리 社 일리네어 측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 고소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일리네어 레코즈 제공

 

보석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논란에 휘말렸던 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가 미납금 전액을 지불하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았단 소식이 24일 전해졌다.
 

이날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미국의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소송비용 500만원 포함)을 28일까지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그는 2018년부터 A사로부터 보석류 6점을 가져갔고, 물품대금이 약 2억4700만원(20만6000달러)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했다.

 

이후 전체 대금 납부를 미루면서 1년2개월 동안 약 2억원(17만1260달러)만 갚았고 미납금 4000여만원을 남겨 둔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이에 A사는 외상급 미지급 혐의로 지난해 10월30일 도끼를 상대로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당시 A사 측 변호인은 “대금 청구서를 수차례 발송했다”라며 소송를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반면 도끼 측은 “총 6품목 중 4품목은 구매를 인정한다”며 “그러나 나머지 제품은 ‘프로모션 아이템’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A사가) 홍보를 위해서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며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분실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프로모션 아이템으로 협찬을 받았단 도끼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채 A사의 승소를 선언했다.

 

또한 그가 대표로 있었던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 레코즈 측에 “A사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송달했다.

 

앞서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 문제로 2018년 11월부터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동시에 일리네어의 대표직 및 모든 지분을 정리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일리네어는 지난 6일 공식적으로 결별 소식을 알렸다.

 

한편 도끼 측은 법원의 이번 조정 결정에 불복해 지난 14일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와 더 콰이엇(〃 신동갑·왼쪽부터). 일리네어 레코즈는 2011년 두 사람이 설립했다. 한윤종 기자

 

디스패치에 따르면 A사는 도끼뿐만 아니라 일리네어의 현 대표인 래퍼 더콰이엇(The Quiet·본명 신동갑)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15일 일리네어 측은 CBS 노컷뉴스에 “A사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지난달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으나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사는 이 같은 일리네어 측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디스패치에 따르면 도끼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 대표는 지난달 한국에 입국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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