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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위약금 내야” 여행·결혼식 취소분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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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4 14:17:52 수정 : 2020-02-24 1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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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시내의 결혼식장 주차장이 예약된 결혼식들의 취소로 텅 비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행이나 결혼식, 돌잔치 등의 계약 취소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이태규 의원(무소속)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5일 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약 12배 급증한 수치다. 올해 1월에도 38건에 불과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여행사와 베트남 여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설 연휴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여행사는 위약금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한 뷔페식당과 돌잔치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식당 근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돌잔치를 6일 앞두고 계약을 취소하려 했다. 해당 업체는 95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고, B씨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를 뺀 나머지는 환불해달라”며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5월에 결혼을 앞둔 C씨는 반대로 웨딩홀에서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다. 최근 코로나19로 결혼식 취소가 잇따르자 웨딩홀 측은 5월 예식을 모두 취소하고 일부 계약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C씨는 “업체 사정으로 취소하는 것이니 10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위약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 국민이 금전적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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