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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평균환수액 얼마? “55만원 환급받아…61만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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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4 13:05:23 수정 : 2020-02-26 2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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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 ‘13월의 폭탄’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갈리는 가운데, 2019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의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1143명이 참여한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86.7%는 2019년 연말정산을 마쳤다. 그 결과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64.5%, 반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18.1%로 확인됐다. 나머지 17.4%는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밝힌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은 액수는 510만원, 제일 적게 받는 환급 액수는 5000원이었다.

 

반면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950만원에 달했다.

 

이어 ‘연말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 57.0%, ‘불만족’ 43.0%로, 만족하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환급과 환수를 가른 주요 요인에 대해 자체 평가한 결과, ‘기본공제’(23.2%)가 1위로 꼽혔다. 이어서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9.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녀가 있는 직장인 중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월세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됐다.

 

끝으로,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너무 많이 납부한다’ 33.5%, ‘많이 납부한다’ 42.3%로 총 75.8%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답했다. ‘적당히 납부한다’는 22.5%, ‘조금 납부한다’는 1.7%에 그쳤다.

 

본 설문조사는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 진행됐다. 직장인 1143명이 참여했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9%이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인크루트·알바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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