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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 출석한 전광훈 “광화문 집회 못하게 하려는 것. 정권 저항 위해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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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4 15:30:25 수정 : 2020-02-24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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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 목사는 10시26분쯤 법원 청사에 미소를 띤 채 등장했다.

 

전날 서울 도심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집회를 열고 “병(코로나19)에 걸려 죽어도 된다”고 주장한 것을 의식했는지 그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뉴시스

 

전 목사는 “내가 아는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해체하고 김정은에 바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라며 “이에 강력히 저항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향후 집회 강행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방지 차원에서 청사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을 뺀 다른 입구를 폐쇄했다. 또한 모든 출입자에 대해 체온 측정을 했다.

 

전 목사도 기존에 영장 실질심사 대상자들이 들어오던 입구가 아닌 1층 출입구에서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을 받은 뒤 법정에 입장했다.

 

그의 이번 영장 실질심사는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4·15 국회의원 총선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그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단 취지에서다.

뉴시스

 

서울시 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에 걸쳐 준수 촉구를 요구했으며,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도 띄웠다.

 

그런데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까지 접수된 것.

 

전 목사는 이번 심사에서도 앞서 경찰 조사 때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범투본 집회를 22∼23일 이틀 동안 강행했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에 근거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를 전면 불허한다고 공표했음에도 범투본은 도심 집회를 강행해 원성을 샀다.

 

당시 단상에 오른 전 목사는 “야외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하나님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고쳐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에도 (야외) 예배 오시라”고 적극 권했다.

 

집회 장소 인근 경찰을 향해서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어린 경찰을 투입해서 장난치는데, 당신들이 울산시장 불법 선거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날 구속하려는 목적은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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