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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관련 환자 458명…“강제 해체” 국민청원 46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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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4 11:08:41 수정 : 2020-02-26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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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신천지,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
신천지 측 “우리 성도들이 최대 피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한 이후 첫 일요일인 23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구 앞에서 보건소 방역팀이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수백명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과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환자 수가 전날 오후 4시 대비 161명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61명 중 129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다.

 

국내 코로나19 전체 환자 수는 763명이며, 이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는 458명이다. 사망자도 1명 늘어 7명이 됐다.

 

◆ 청원인 “신천지,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46만명 청원 동의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60.0%가 신천지 관계자로 알려지자 신천지가 전염병 확산의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이 같은 청원글이 올라온 것.

 

해당 청원은 시작 이틀만인 24일 4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46만 8205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23일 일시폐쇄된 서울 동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울야고보지회 동대문교회 층별안내문에 신천지 교회를 비난하는 낙서가 쓰여 있다. 서울=뉴스1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원인은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신천지 “우리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이에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시몬 신천지 대변인은 “코로나 19는 중국에서 발병해 대한민국으로 전파된 질병”이라며 “신천지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이 사태를 고의로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의도적 비방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추측성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대구교회 성도 중 연락이 닿지 않는 670명에게 지속해서 보건당국과 함께 연락을 취해 417명은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253명에게 모든 방법을 다해 연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은 이미 채웠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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