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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다시 불허

입력 : 2020-02-24 06:00:00 수정 : 2020-02-24 0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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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재확인 / “시민단체 주체 순수 개최는 허용 / 가상정당·후보 만들어 실시해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한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며 교육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려면 교육청·학교·교원의 개입 없이 시민단체가 주관해야 하며, 실제 사례와 철저히 분리된 가상의 정당·후보자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교육시민단체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징검다리)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일 모의선거 교육에 1차 불허 결정을 내린 뒤 징검다리가 보낸 추가 공개질의서에 이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징검다리는 추가 질의서에 △총선일 이후 모의선거 결과를 공개할 때 △투표권이 없는 만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할 때 △교원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도할 때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할 때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우선 모의선거 결과 공개 시점, 만18세 미만 학생 대상 교육 등과 관련해 “총선 전후, 투표권 유무와 관계 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해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85조1항(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일반 시민단체가 교육청·학교·교원을 배제한 채 스스로 비용을 조달해 실시한 모의선거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교원이 주관하더라도 ‘가상의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진행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가상의 정당과 후보자에서 실제 정당과 후보자가 유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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