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버닝썬 게이트’ 승리, 3월9일 입대…군사법원서 재판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0-02-21 15:53:08 수정 : 2020-02-21 17:21: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상습 도박 등 7가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사진)의 입대 날짜가 내달 9일로 정해졌다. 승리 관련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스포츠서울은 21일 관계자를 인용해 승리가 오는 3월9일 6사단 신병 교육대로 현역 입대를 앞두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단 소식을 알렸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4일 그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고, 승리는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측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그간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다면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다”고 입영 통지서를 발송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육군에 입대할 예정이었던 승리는 한 차례 입영을 연기 한 바 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던 그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원을 제출했었다.

 

당시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 사건이 군으로 이첩돼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단 우려가 나오자 직접 입영을 연기하고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 온 것이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승리도 3월 입대 후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그는 지난달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지에서 당시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폐쇄)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대표로 있던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혐의) 등 7가지를 받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