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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물 팔아버린 채무자… 배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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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0 21:23:31 수정 : 2020-02-20 2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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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채무자가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서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보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담보물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채무자가 담보물을 판매했을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채무자를 채권자와 비교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보통 신임 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에 따르면 골재 유통업자인 A씨는 2015년 12월 은행 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아 골재 생산기기를 구입하면서 대출금 완납시까지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3월 기기를 팔아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A씨도 무죄를 다투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판단했다.

 

김재형 대법관과 김선수 대법관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양도담보의 성격상 기기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므로 A씨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유숙 대법관은 배임죄로 처벌한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담보를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담보 설정 이후의 유지와 보전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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