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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핫도그에 'BTS'라 장식해달라 주문했더니 알바생이 ‘싫어요’라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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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0 06:40:40 수정 : 2020-02-20 0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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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핫도그를 주문하면서 케첩으로 그 위에 ‘BTS’(방탄소년단)라는 글씨로 장식해달라는 주문에 ‘싫어요’라고 써준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비를 불렀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팸 코리아에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두 장의 사진(위)이 첨부됐는데, 하나는 PC방의 컴퓨터로 주문을 한 화면(왼쪽 사진)을 담았다. 사진을 보면 체다치즈 콘덕을 주문하면서 ‘핫도그에 BTS 써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나머지 사진(오른쪽)에는 그 위에 케첩으로 ‘싫어요’라고 쓰인 핫도그를 담고 있다.

 

정황상 방탄소년단 팬으로 보이는 이가 핫도그를 구매하면서 특별한 주문을 하자 이를 조리한 아르바이트생이 거절한다는 의미로 장난을 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글과 사진을 본 몇몇 누리꾼은 “‘BTS’라 쓰는 게 ‘싫어요’ 쓰는 것보다 덜 번거로웠을 것”, “싫으면 그냥 안 뿌려주면 되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라고 아르바이트생의 태도를 탓했다.

 

반면 그런 주문 자체가 아르바이트생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바쁠 때 저런 부탁을 받으면 정말 싫기는 하다”, “PC방 아르바이트생들 정말 정신없는데, 저런 부탁을 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적으로는 손님의 ’판정승’…이행의무 해석에 따라 주문 취소, 환불 요구도 가능

 

머니투데이는 이 같은 정황을 법적으로 따져봤는데, 먼저 PC방 손님이 주문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승낙을 한 건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관련법은 게약에 따라 일종의 채무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만큼 주문 승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쟁점은 ‘요청사항’도 이 같은 이행의무 대상에 포함되는가이다. 

 

보통 배달업체 의뢰에 포함된 주문요청 또한 이행의무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기 때문에 ‘BTS’라고 써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생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고객의 요청사항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만큼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땐 경우에 따라 계약 해제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건 역시 아르바이트생의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행의무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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