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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동시에 특허소송 휘말려... 상대는 유럽 ‘특허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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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18 16:48:16 수정 : 2020-02-18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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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 상대는 각종 특허를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에 따르면, 특허소송 전문업체 ‘네오드론(Neodron)’이 최근 모바일 기기 및 PC 등에 사용되는 ‘정전식 터치기술(Capacitive Touch-Controlled)’ 관련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14일(현지시간) ITC에 제소했다.

 

소송 내용은 네오드론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한 4건의 지적재산권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침해, 미국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ITC는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법을 어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ITC는 소장 접수 뒤 최소 한 달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네오드론은 2018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설립됐다.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NPE·Non-Practicing Entities)’ 업체다.

 

네오드론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도 아마존, 애플, 에이수스,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소니 등 총 7개 기업을 제소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ITC가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고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국내기업 외에도 애플,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피소된 만큼, 개별 업체 입장에서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다만 뉴시스는 “최근 코로나19로 전세계 산업계 리스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허괴물 기업들이 무차별적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 국내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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