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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방침 철회해야" 강력 촉구

입력 : 2020-02-18 13:58:06 수정 : 2020-02-18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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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도입… "비공개 시 국민 알권리 침해"

평소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소리높여 부르짖어 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강력히 성토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알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이중성’에 전통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듯한 모양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8일 발표한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소장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를 의미하는 공공문서이자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공공정보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공소장 공개는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의) 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오픈넷이 거론한 ‘이번 사건’이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등 정권 실세와 측근 13명이 선거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사실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사진은 올해 초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추 장관은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원칙 등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무부 실무진에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했다. <세계일보 2월5일자 1면>

 

오픈넷은 “이는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공소장의 국회 제출 관행은 2005년 노무현정부 때 검찰의 기소 기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 작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문재인정부가 노무현정부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오픈넷은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는 국회에 국정감시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법활동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행사해 줄 국회의 권한을 규정한 법률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오픈넷은 “최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형사사건 정보를 독점·통제하려는 방향도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마련한 브리핑 폐지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문제삼았다. 오픈넷은 “국가는 공공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법무부가 공소장 등 형사사건 정보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비례 원칙에 맞는 형사정보 공개 방침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추 장관과 법무부를 향해 진심어린 권고를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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