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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첫 공식대면… 갈등 수습 계기 되나

입력 : 2020-02-17 06:00:00 수정 : 2020-02-17 0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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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형사사법시스템 논의 첫 대면 / 秋 장관 회의 직접 주재… 의도 해명할 듯 / 여권에서도 秋에 “각별한 주의” 당부 / 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 열린 사례 없어 / 일선 검사장들 회의 중 강력 반발할 땐 / 꼬인 정국 더 어렵게 할 가능성도 커

이번 주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검찰 내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나누는 방안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법무부와 검찰이 공식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17년 만에 검사장들을 소집한 이례적 회의인 만큼 회의 내용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지, 수습 국면으로 갈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 개최를 알리며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고 표현한 것을 놓고 검찰과의 갈등을 수습할 의도를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6개 고검장과 18개 지검장들이 참석하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다. 추 장관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이며, 대검찰청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선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뜨거운 감자’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 40일 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이후 검찰과 법무부 간의 공방이 이어진 탓이다. 추 장관이 일본의 경우 수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일본 법무성과 일본 검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일본의 공판부 소속 검사는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이번 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순수한(?) 의도를 해명하고, 검찰 개혁 과제를 설명하는 선에서 갈등을 수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내부의 회의적 시각이 많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일방적으로 검찰 개혁 조치를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거두고 검찰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포석이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기소한 뒤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 취지로 말했다”며 “대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 장관에게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공개발언하는 등 총선을 앞둔 여권에서도 추 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기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직접 만난 것은 물론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검찰과 소통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도 직접 여는 등 노력하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물론 이번 회의가 되레 법무부와 검찰이 2차 충돌을 넘어 갈등의 골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도 여전하다. 윤 총장이 13일 부산지검 비공개 직원간담회에서 "수사와 소추는 한 덩어리”라고 추 장관에게 넌지시 날을 세운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윤 총장의 발언은 수사를 맡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담당해야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추 장관의 구상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게다가 윤 총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불만의 우회적 표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인 만큼 윤 총장은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린 전례가 없어서다. 이에 따라 검사장 회의 중 일선 검사장이 추 장관의 면전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발성 의견을 피력하고, 추 장관이 맞받아치면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검사는 기소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며 “검사에게 기소를 할 수 없도록하는 것은 결국 사법경찰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검찰청법에 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사사건건 부딪쳤다. 추 장관은 1·8인사 전 호출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을 향해 “명을 거역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자 ‘날치기 기소’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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