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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앞 클럽 사건’ 가해자들 “집단폭행은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

입력 : 2020-02-13 17:25:03 수정 : 2020-02-13 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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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여성의 손목 잡아끌다 상호 시비
체대생 3명, 남자친구 집단 폭행해 숨져
“상해 치사일 뿐” 첫 재판서 檢 공소 부인
서울시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검 제공

 

2020년 새해 첫날 심야, 클럽에서 시비 끝에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이 첫 재판에서 모두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1)씨, 이모(21)씨, 오모(2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 세 명에 대한 공소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 태권도를 전공 중인 대학생들”이라며 “이들은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손목을 당기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클럽 밖 상가로 끌고 가 폭행했다”며 “태권도 4단인 이들은 폭력행사에 있어 그 정도가 정확하고 강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검찰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벽을 등지고 서 있는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양쪽에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찼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드(방어)가 풀리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계속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공소사실이 2개일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3명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살인혐의’에 대해 한결같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며, 예비족 공소사실은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도, 동기를 가질 시간도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없으므로,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끌고 나와 멱살을 잡고 다리를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얼굴을 가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상해는 인정하나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은 2차 공판에서 진술을 할 예정이다.

 

김씨·이씨·오씨 등 3명은 지난달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과 시비은 후 폭행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들은 클럽 내에서 싸움이 일어난 후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가 집단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과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 부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이들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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