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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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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06 06:00:00 수정 : 2020-02-05 2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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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 알 권리 제약" / "황교안 "당당하면 왜 비공개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공소장이 흘러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출자 색출에 나섰지만 조사 결과 ‘검찰 외부’에서 공소장이 새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의 입장이 머쓱해진 상황이다. 

 

추 장관은 5일 비공개 방침에도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조사했고 이 결과 검찰 밖에서 유출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복사본)을 피의자와 변호인 등에게 전달한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측에서 공소장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법무부가 의원실에 공소장을 보내지 않으면 관련 정보가 새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큰 오판을 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앞으로도 더 이상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피의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이 법무부의 조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 개시 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강일원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시스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도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누구나 공개재판을 받고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은 외부에 알려진다”며 “법무부 의견처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는가"라며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라며 "법의 요건에 맞는다면 (공소장 공개를 위한) 관련 서류 요구 등을 모두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일 당시 공개된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어째서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하나같이 위선자뿐인가"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법원에 해당 공소장의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3∼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불복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청와대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필재·이도형·이창훈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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