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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창당…비례대표 공천·한국당과 합당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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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06 06:00:00 수정 : 2020-02-06 0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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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5일 창당했다. 당 대표로 추대된 한선교 의원은 “모든 보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을 만들겠다”며 독자 정당임을 강조했다. 한국당과 ‘같으면서 다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전담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과의 비례대표 물밑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황교안, “미래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심판의 전위부대” 

 

한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문재인정부 이후로 대한민국은 정의롭지도 않고 평등하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연동형 비례제도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미래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는 미래한국당 대표 추대를 위해 이날 한국당을 탈당했다. 비례대표인 조훈현 의원은 당에서 제명 절차가 완료되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사무총장을 맡는다.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김성찬 의원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반민주적인 선거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김순례·김광림 최고위원과 조훈현·안상수·정진석·문진국·김현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수와 범중도 자유주의 진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보수·중도 통합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권이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이상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미래한국당은 문재인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충실한 자유민주주의의 전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합당…한국당과 정말 무관하나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의 창당으로 공식적으로는 비례대표 공천은 별개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으로부터 독립된 공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 체제의 첫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황 대표의 대학교 후배인 한 대표와 황 대표의 인연을 보더라도 물밑에서 비례대표 조율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의 인재영입 인사 중 비례대표 출마자의 미래한국당 입당과 추가 영입 등의 작업을 미래한국당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 대표와 한 대표가 모두 이날 축사에서 ‘보수 통합’을 강조한 만큼 통합 과정에서 미래한국당이 통합 참여 세력의 공천 지분을 분할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 

 

총선 후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두 대표 모두 말을 아꼈다. 황 대표는 이날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후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물어보는 질문에 “미래의 일은 미래한국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같은 질문에 대해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미래한국당, 先현역 의원 확보…선거법 위반 여부는 걸림돌 

 

미래한국당은 정당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15일까지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분배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이후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5석 이상 의석수를 확보하면 10억원 안팎의 정당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의석수를 추가로 확보해 비례대표 기호를 최대한 앞순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한선교 당 대표(왼쪽 세 번째)와 내빈들이 창단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전례가 없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선거운동과 정당 홍보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88조는 소속 정당의 후보자와 선거사무소장·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의 한국당 지지 유세, 한국당 후보자의 미래한국당 지지 독려 등 하나하나가 선거법 위반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미래당 관계자가 ‘미래한국당 해체’를 외치는 바람에 잠시 소란을 빚었다. 미래당 오태영 대표는 연단에 갑자기 올라 “미래한국당은 불법·가짜 정당이다”며 “해체하라”고 외쳤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쫓겨난 오 대표는 “끌려나가면서 폭행을 당했다”며 “선관위에 미래한국당을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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