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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선거개입’ 공소장 법무부, 공개 안 한다

입력 : 2020-02-04 20:12:50 수정 : 2020-02-04 2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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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등 이유 국회 요청 거부 / 전례 없어… 야권 거센 반발 예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 등 13명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비공개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청와대 눈치 보기’, ‘국민 알권리 훼손’, ‘국회 무시’라는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4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장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 대상에는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돼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 송철호 울산시장

그간 공소장은 법무부가 국회 요청에 따라 제출해 왔고 국회를 통해 언론과 국민에 공개됐다. 검찰이 후속 수사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에 불응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하루 뒤 대검찰청은 피의자들의 개인 정보를 삭제한 뒤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이날까지 공소장 국회 제출을 미뤄왔다.

이들 13명의 범죄 혐의 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은 A4용지 60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송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황 전 청장에게 청탁한 과정과 백 전 비서관이 ‘김기현(경쟁 후보) 비위 첩보’ 문건을 경찰에 하달한 과정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공소요지는 A4용지 3장이 조금 넘는 분량으로 간략한 혐의사실만이 적혔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청와대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정필재·이도형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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