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을 위해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한 폐렴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불허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 제도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 가운데 98%는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정 총리는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는 경로를 더 촘촘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고 사업장·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 확진자는 이날 현재 15명으로 집계됐다. 후베이성 우한에서 온 교민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해외에서 감염된 환자가 입국해 그 가족이 확진자가 되면서 함께 격리됐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12번 환자에 이어 이날 13∼15번 환자가 확인됐다.
이진경·박현준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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