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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손태승 회장 물러날까 버틸까

입력 : 2020-02-03 06:00:00 수정 : 2020-02-02 2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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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기 끝나… 새 인물 찾기엔 시간 촉박 / 제재 정지 가처분신청 땐 당국과 대립 부담 / 7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서 입장 밝힐 듯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향후 거취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다음 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에서 손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결산 실적을 보고하는 정기이사회를 오는 7일 개최한다. 손 회장이 지난달 30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이날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오는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을 확정받기로 돼 있었던 손 회장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손 회장은 중징계를 수용해 연임을 포기할 수도, 중징계에 불복하고 연임을 강행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금융감독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손 회장이 만약 중징계를 수용하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을 새롭게 선임해야 한다. 손 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끝나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금융이 짧은 시간 내에 지주 회장직에 걸맞은 경력을 갖춘 내부 인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손 회장이 중징계에 불복하고 법원에 제재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우리은행은 당장 키코(KIKO) 배상 문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해결해야 하므로 금융감독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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