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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입력 : 2020-01-31 06:00:00 수정 : 2020-01-30 2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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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종 제재심서 중징계 / 우리·하나銀 업무 일부정지 6월 / 연임 노리던 손 회장 행보 ‘빨간불’

감독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렸다. 연임을 노리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차기 회장을 노리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향후 거취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개최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 경고’, ‘문책 경고(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재심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 역시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여겨졌는데, 중징계를 통보받으면서 추후 거취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해서 징계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전결이 필요하다.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은 금감원장의 전결이 완료된 후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가 통보되는 날이다.

제재심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중징계가 통보되는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게 됐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징계 통보서를 받아들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 함 부회장의 경우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 사실상 이날부로 차기 회장 도전은 물거품이 됐다.

제재심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이 경영진에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DLF 사태 조사 결과, 상품 제작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고 금감원은 경영진이 이 같은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금감원과 대립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카드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한 것은 2018년 일어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처음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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