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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신애련 대표 “성추행 피해자 해고는 ‘능력 부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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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8 11:53:10 수정 : 2020-01-29 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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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요가복 업체 안다르의 신애련 대표. 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를 폭로한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업체의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요가복 업체인 안다르의 직원이었던 A(35)씨는 “(당시) 정규 채용 전제 수습기간 도중 상급 남성직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를 회사에 고발하자 업무에서 배제당한 뒤 퇴사 통보를 받았다”고 최근 폭로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 B씨는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 또 같은달 제주도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남성직원 C씨는 강제로 문을 열고 A씨가 자는 방에 침입했다.

 

A씨는 워크숍 후 C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상대는 묵살했고, 이후 모든 업무에서 배제당한 뒤 회사로부터 평가에 따른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이 기사화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안다르 측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체 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 직원에게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애련 안다르 대표이사는 앞서 지난 27일 인스타그램에 “같은 여성으로서 면목 없고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분의 상황을 더 보살피지 못한 저희의 불찰을 피해자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양쪽 진술과 폐쇄회로(CC)TV 조사 중”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징계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에 대한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성추행 관련 문제가 아닌 업무능력 부족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신 대표는 A씨에 대해 “교육 담당자의 직무 중 커리큘럼 계획과 구성 및 강사 교육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함’이라는 판단을 내려 사칙에 따라 계약해를지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신 대표가 설립한 안다르는 국내를 대표하는 요가복 업체로 성장했는데, 지난 13일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액티브웨어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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