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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성전환 결심 후 기량 늘어... 훌륭한 군인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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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2 17:51:55 수정 : 2020-01-22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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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도 계속 복무를 희망한 육군 하사에 대해 군 당국이 오늘 전역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별 정체성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변희수 하사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변 하사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내 변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변 하사는 “성 정체성 때문에 군 생활이 전부 순탄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소속 부대는 내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줬다”며 “성전환 결심이 선 뒤에는 주특기인 전차 조종에서 기량이 늘어 지난해 초 대대 하사 중 유일하게 A 성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직이 참모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공군 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 하사는 전차(탱크) 조종수로 복무하다 지난해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 자신이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은 뒤 휴가를 내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 23일부 전역을 통보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역심사위 연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변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시민사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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