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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항소 이유 불분명하다" 지적받은 정준영이 한번도 반성문 내지 않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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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6 21:41:32 수정 : 2020-01-26 2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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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가수 정준영과 밴드 FT 아일랜드의 전 리더 최종훈.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씨 등 5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불명확하단 이유로 기일을 연기한 가운데 이른바 ‘정준영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들이 지난 22일 현재 19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6년으로 가장 형량이 높은 정준영은 한번도 반성문을 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23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밴드 FT 아일랜드의 전 리더 최종범은 작년 8월1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6차례 한 달에 1번 꼴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최종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강간 미수 및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33)씨는 지난해 7월8일∼11월26일 열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1심에서 권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10년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특수 준강제추행과 몰래카메라를 둘러싼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아 형량은 4년으로 줄었다.

 

다만 정준영은 피고인 중 유일하게 반성문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앞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위법하게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은 없다” 등의 논리로 검찰과 맞섰다.

 

정준영이 자백하고 반성한 혐의는 몰카 관련 행위 뿐이었다.

 

1심 재판에서 그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 및 공유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난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은 당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섰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재판장을 바라봤다는 전언이다.

 

이 중 정준영은 2015년쯤부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 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및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통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 피고인에게 향후 재판절차를 설명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항소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장인 윤종구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서를 읽어보며 했던 생각을 이야기하겠다”며 “변호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관계가 있었어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서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정준영 측 등이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한 행위 등은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한 것인지,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인지 알려달라”며 “아니면 평소 하던 방식이란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가 아니란 취지인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증명 부족이란 건지, 항소 이유서를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심신불능 혹은 항거불능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 혹은 저항을 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 따져보겠단 것이다.

 

윤 부장판사는 “몸 혹은 신체 반응만 따진 것인지, 의사결정 능력 혹은 정상적인 인식 등에 더한 사물 변별능력을 함께 고려한 것인지도 법리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불법적으로 채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정준영 측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압수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준영 측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능력에 대해 1심에서도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리에 따라 판단할텐데,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정으로 구속하기 애매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애초에 수사기관이 특정 목적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증거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데, 검사 혹은 경찰이 형사소송 요건을 따르지 않았거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판례나 형사소송 규정을 보면서 법리적 해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작년 11월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의 영업직원 김모씨,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1일 재판은 차수에 포함되지 않겠다고 밝힌 재판부는 내달 4일 오후 4시30분에 다시 심리를 진행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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