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검토…세율 20% 부과 방안 모색

입력 : 2020-01-20 20:48:52 수정 : 2020-01-20 20:48: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과세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소득세제과는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총괄하는 선임 과로 세제실의 관련 과와 함께 과세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기재부 재산세제과가 실무 작업을 진행하던 것을 소득세제과가 업무 총괄을 하게 되면서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므로,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어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관련 과세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