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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靑 조국 인권침해 조사 공문 반송

입력 : 2020-01-15 06:00:00 수정 : 2020-01-14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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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착오로 송부 알려와 반송 조치”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 내용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이 반송됐다.

14일 인권위는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으며, 이 공문은 진정서 제출 형태가 아니다”라며 “내부 절차와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한 청원인이 올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를 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에 답변하면서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학부모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한 것을 규탄하며 공문 제출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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