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유치원 3법’ 통과…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될 듯

입력 : 2020-01-14 06:00:00 수정 : 2020-01-13 23:29: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의무화 / 비리경영자 형사 처벌 가능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모든 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비리 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다수 적발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에 따르면 기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공적 성격이 강한데도 수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교나 국·공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이 강제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에듀파인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 또한 에듀파인을 이용하게 돼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리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단 것이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아 교육에 써야 할 돈을, 과거 감사 결과처럼 명품가방, 유흥비 등에 쓰는 사례가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