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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30일 표결… 권은희 수정안 변수

입력 : 2019-12-29 18:40:55 수정 : 2019-12-29 2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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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 / 4+1 단일안보다 먼저 처리 / 일부 의원 동조… 셈법 복잡 / 가결 땐 단일안·원안 폐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0일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법 단일안은 당초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한 ‘4+1 협의체’의 표결 강행으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이 동조한 공수처법 수정안(총 참여의원 31명)이 28일 제출되면서 표결 과정의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에 속한 주승용 국회부의장에 이어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이 공수처법 단일안을 공개 반대하는 등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확산되고 있어 30일 표결 전망이 복잡해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이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공수처법 수정안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한 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4+1 단일안과 달리 이들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했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논란이 가장 컸던 24조2항(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수처의 직무 범위와 공수처 구성에도 견제 장치를 강하게 뒀다.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국회법에 따라 4+1 단일안보다 권 의원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들어간다. 권 의원안이 가결되면 4+1 단일안과 공수처법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4+1협의체 소속 의석은 160석으로 재적 295명 중 과반인 148명을 훌쩍 뛰어넘지만 4+1표로 계산됐던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김경진·이용주 등 무소속 의원 등이 권 의원안을 함께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이탈표가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왼쪽)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과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 의원은 이를 감안해 기명 투표 대신 무기명투표를 제안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무기명투표 요구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면 반란표를 이끌어낼 수 있어 권 의원안의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의원 소신에 따른 무기명투표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러 수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독소조항 논란이 뒤늦게 불거진 마당에, 수사기구 공수처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를 사항이지 선거법과 달리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 의원 수정안에 담긴 수사·기소 분리 등은 민주당이 그간 고수해온 공수처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안)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돼 있다. (가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권 의원안을 부결한 뒤 4+1 단일안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권 의원과 접점을 찾아 또 다른 수정안을 낼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권은희안에 찬성했다는 건 4+1 단일안에 이견이 있다는 얘기”라며 “권은희안을 부결시키면 공수처법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수정안을 내서 조문을 조정할지, 권은희안을 부결한 뒤 4+1 단일안 가결로 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다.

 

30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 원천 봉쇄를 위한 육단 저지에 나선다면 ‘동물 국회’가 재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현미·안병수·곽은산·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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