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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과 구직활동의 자율성 보장해야”

입력 : 2019-12-18 13:57:05 수정 : 2019-12-18 1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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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금지 법적근거 마련하고 이주민 권리 보장해야” /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정부에 정책 반영 권고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2018년 1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주민이 각종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정책에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국무총리실 및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은 2012년 처음 만들어졌다. 1차 가이드라인이 이주민을 그룹별로 구분하고, 이주민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가이드라인은 이주민 권리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형식도 1차 가이드라인은 7개 대상 30개 분야에서 9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번에 마련한 2차 가이드라인은 10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안에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담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10대 가이드라인은 ▲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 이주 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등이다.

 

핵심 추진과제로 보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국내법에 인종차별 정의를 반영하고 인종차별 피해 구제와 철폐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이주민이 각종 폭력이나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 난민 인정자의 처우 개선안도 담았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구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임금과 퇴직금이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권고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제도를 정비하고 지역가입제도에서 이주민 차별 조항을 없애도록 촉구했으며 이주 아동을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보, 교육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이주민 관련 정책뿐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사회 내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고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2018년 1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앞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피켓을 들었다.

 

지난 15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과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굿모닝시티 건물 앞에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를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제도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이 때문에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갈수록 노예가 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안전문제로 생명도 위협당하고 있다”며 “산업 재해로 죽어가는 이주노동자가 한해 100명 이상”이라고 강조햇다.

 

또한 “유엔이 정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 협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차별과 착취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장이 위험해도 사업장을 쉽게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산재사망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평택포승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 공단에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에 끼어 사망하고, 지난 10일 네팔 노동자가 대전 금속제조공장에서 철판에 깔려 세상을 떠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건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국내 이주민 수가 240만명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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