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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연내 매각 가시화…“사실상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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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3 20:35:52 수정 : 2019-12-13 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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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시스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이 사실상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가시화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되는 12일을 넘겼지만, 대부분 쟁점에 양측이 합의한 만큼 세부 사항 조율을 거치면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명시하는 것에도 양측이 합의하면서 협상 타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현산 컨소시엄은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가 여기에 반대하면서 잠시 ‘밀당’이 있었지만 결국 10%로 최종 합의를 봤다.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협상 초반 이견이 돌출됐지만,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구주 매각 가격은 3200억원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주 대금으로 그룹 재건에 나서야 하는 금호는 당초 4000억원대를 가격으로 내세웠으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현산 컨소시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 주도권이 금호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만큼 금호로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 국면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4월 아시아나 발행 영구채 5000억원을 인수하면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넘겨받겠다고 밝혔다. 매각 무산 시, 산업은행이 구주 가격을 금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길 수 있어서 금호가 책정한 4000억원대는커녕, 현산 컨소시엄이 제시한 3200억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호는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SPA 체결은 26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주 발행가 책정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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