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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축제 분위기가 났는데, 요즘은 캐럴이 없어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 않네요.”

음악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캐럴을 틀어 저작권침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 부여한 권리로서 저작권법을 제정해 보호한다. 음악저작권도 저작권 중의 하나로서, 음악저작자가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음악저작권 보호의 목적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에 있다.

권리자의 지나친 권리행사는 오히려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 음악저작권이 강화돼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때 대형매장에서 캐럴을 튼 것이 저작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인지 점차 거리에서는 캐럴을 들을 기회가 적어지게 되고 삭막하기까지 하다.

음악저작자도 이러한 사회·문화적 흐름을 알았는지 일보 양보해 일부 음반사용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이 허용되는 음반사용 대상 및 범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50㎡(약 15평) 미만의 소형 커피숍과 매장 및 길거리 노점에선 캐럴을 틀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원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캐럴은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고 전통시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저작권료 징수대상이 아니다.

최근엔 14개의 공유저작물로 배포된 캐럴에 한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매장에서 틀 수 있도록 했다. 이 음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크리스마스 캐럴을 편곡한 뒤 새롭게 연주해 제작한 것이다. 예전부터 연말이 되면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종교적 차원을 넘어 연말 문화를 형성해 왔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고집하다가 음악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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