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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조때 독도 영토비 건립 건의”

입력 : 2019-12-11 04:00:00 수정 : 2019-12-10 1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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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사료연구회, 기록 발견 / 당시 예조정랑 이복휴 제안 /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하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망언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조선시대에 한 관리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조정에 건의한 기록이 발견됐다.

경북 독도사료연구회는 올해 연구회 과제 수행 중에 조선 정조 시대 정5품 관리였던 예조 정랑 이복휴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건의한 글을 찾아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사료는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정조 17년(1793년) 10월 1일자 글로 당시 독도를 일컫는 우산도를 ‘울릉외도(蔚陵外島)’라 칭했으며 이복휴가 우산도에 영토비를 세워 우리 땅임을 증명하자고 건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건의 내용은 “신이 본조(예조)의 등록을 살펴보니 울릉외도는 그 이름이 송도(松島)로 바로 옛날의 우산국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나무사자로 섬사람들을 겁주어 항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일 송도에 비를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그 섬이 우리나라 땅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연구회 소속 유미림 박사(한아문화연구소장)는 “이복휴가 말한 ‘울릉외도’는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산국’은 ‘동국문헌비고’(1770)에서 울릉도와 우산도 모두 우산국 땅이라 기록한 것을 근거로 보았다”고 밝혔다.

또 “마쓰시마(松島)는 당시 일본인들이 우산도를 부르는 호칭이었으며 ‘울릉외도’가 바로 ‘마쓰시마’라고 했음으로 ‘울릉외도=松島=우산도’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박사는 “정조는 영토비 건립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토제가 정착돼 울릉도 및 속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돼 있었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이 사료의 의의에 대해 “첫째 ‘울릉외도’라 칭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둘째,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예상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려 했다는 것이며 셋째, 조선의 관료가 영유권 확립을 구상한 것은 조선 정부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사료연구회는 2010년에 발족해 지난해까지 9년간 일본사료 21편을 번역·출판했고 올해부터 국내사료 번역을 시작했다. 올해 연구과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에서 울릉도·독도 글을 발췌 번역하는 것으로 이를 정리해 경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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