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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렌터카 서비스 모바일로 옮겨온 것뿐" vs 박홍근 "타다 혁신 인정, 택시산업 내 경쟁의 장 열어주겠다"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9-12-10 06:00:00 수정 : 2019-12-09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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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면허 비용, 규제·통제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사업하겠다는 것…혁신 가장한 '콜뛰기' 영업일 뿐"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9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둔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어느 신설 조항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타다 금지법'과 '타다 제도권 내 수용법'으로 갈린다.

 

흔히 '타다 금지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개정안이 34조 2항에서 대여자동차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불법이 된다.

 

반면 개정안 2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규정했다.

 

이어 49조에서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되면 '타다' 당장 운행 중단? No"

 

물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타다'가 당장 운행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이 공포 후 1년 뒤 시행,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일단 현행 방식으로도 '타다'는 1년6개월간은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

 

49조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낼 경우 운송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다'도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구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타다'의 운행 차량이 1400대인데 개인택시면허의 권리금 격인 면허값이 7000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타다'가 이 비용을 감수하고 영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작년에 150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도 300억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 최근 '타다 금지법'의 논의 여파로 추가 투자마저 끊긴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타다'의 향후 운영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예측이다.

 

이 때문에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인 타다 측과 스타트업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용만 "택시 보호하려는 뜻 알겠지만 미래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일각에서는 '타다'를 둘러싼 이번 갈등이 작년에 불거진 '카풀서비스' 논란의 연장선이라며, 모빌리티 산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런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당장 '타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소비자는 없고 기득권만 보호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지역구 표에만 관심있지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다"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타다'의 회원 수는 150만명이다.

 

타다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은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의 틀 내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 등으로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타다 측이 7년 전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2012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돼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2012년 7월 당시 국토부는 운전면허 미취득자, 운전 미숙자 등도 보다 쉽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금지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했다"며 "당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 대신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시행령을 개정,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인과 결혼식 목적의 대형승용차 임차인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박홍근 "'타다'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 법 아냐"…靑 "혁신 플랫폼 택시 운행 가능한 합법적인 제도의 틀 만드는 것"

 

다만 당초 운전자 알선 예외 조항의 개정 취지와 기대효과와는 달리 이 규정으로 불법 유상운송 논란, 즉 현재의 '타다'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당시의 조항 개정은 대여사업자의 사업 형태에서 기사를 알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타다의 위치와는 다른 면이 있다"며 "검찰도 '타다'의 영업이 운송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시 해당 조항의 개정과는 지금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현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더구나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구나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며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후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업계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기여금 등 시행령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택시단체 "'타다 금지법' 통과 무산시 책임 물을 것…'타다' 측이 언론 통해 여론 호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4단체는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면 총궐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택시 4단체는 9일 ‘누가 감히 혁신을 말하는가. 타다는 국회 법안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타다 측은 여러 언론을 통해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부당하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시 4단체는 ”국회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만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공정한 경쟁을 하려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다“며 ”이는 아무 규제도 없이, 타다 운전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편법적 영업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4단체는 ”택시산업은 대당 1억원에 달하는 면허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요금, 운전자 자격, 자동차 종류, 자동차 사용기간, 영업 휴무까지 허가를 받는 등 각종 규제 속에 통제받는다“며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타다의 행태로, 타다는 혁신을 가장한 '나라시', '콜뛰기'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한편 타다 불법성과 관련해 택시시장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놓고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타다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이 2년 전보다 15% 늘었다고 했다. 타다가 택시 영업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기준점을 잘못 잡아 왜곡된 수치를 썼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기준점을 다르게 하면 서울 개인택시 운행수입 증가율은 5~7%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대치(18.6%)에 훨씬 못 미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추석연휴와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택시 수요 감소에 타다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영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건 틀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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