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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희상안’ 위자료 지급시 임의변제 내용 유지키로…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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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09 17:04:55 수정 : 2019-12-09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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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화해·미래제단 제정안 보니 / 민사소송법상 ‘화해’로 간주하는 대위변제식 방안 포함 / “피해자 입장 완전히 무시한 처사”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이른바 ‘문희상안’ 최종안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쟁점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이 발의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에는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면 민사소송법상의 ‘화해’로 간주하는 대위변제식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의장 비서실은 지난 주말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여야 의원과의 공동발의 절차에 들어갔다.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제동원 기업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재단의 위자료 지급을 통해 행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례로 제정안 제18조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 간주하고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명시했다. 이 경우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 측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동법 제19조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문 의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다는 법안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베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금은 필요 없다는 내용의 모조 돈 뿌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이런 방식은 일본기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재단의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강행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의장의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피해자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 외에 재단 제정안에는 △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 출연금·보조금으로 충당 △재단은 한·일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 조성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활동은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실시 △재단 내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전정보를 얻기 위해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하는 방안 등이 신설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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