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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못 한다

입력 : 2019-12-09 06:00:00 수정 : 2019-12-08 2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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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면허 딴 외국인 90%가 중국인 / 제3국서 잇단 사고로 신뢰도 하락 / 90일 이상 머물 때 발급 허용 방침
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운전면허를 쉽게 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면허증을 대거 취득한 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 놓고 있다.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977명으로, 중국인이 대부분(5389명·90.2%)을 차지한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있는 배경엔 상대적으로 면허 취득이 쉽고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을 취득한 중국인들이 제3국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의 운전면허 남발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같은 이유로 ‘단기 체류 중국인의 면허 취득을 제한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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