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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약탈행위를…” DLF 피해자들 100% 보상 촉구

입력 : 2019-12-06 14:34:35 수정 : 2019-12-06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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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5일 ‘투자자 특성별 40~80% 배상’ 결정에 반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일괄배상명령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전날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에 이른다.

 

분조위는 이 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 사례 6건을 5일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게 20%를 기본으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40~80%까지 배상하라는 것이다.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는 것은 역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다.

 

각 은행사들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집단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분조위는)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다”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사무국장은 “이 정도(배상비율)로는 은행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일괄배상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분조위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금감원 내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다. 양자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데 그친다.

 

대책위의 요구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법적으로 일괄배상명령을 하거나 (이번 사안을)은행들의 ‘사기’라고 볼 권한이 없다”며 “(분조위의 결정은)금감원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별 배상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3600명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최고 배상비율인 80%를 인정받은 투자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소송으로 나아가려면 이 사건이 집단소송 대상인지 법원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8일 기준 DLF 가입자 3600명의 평균 손실률은 52.7%, 최대 손실률 98.1%를 기록했다. 현재 중도 환매,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달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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