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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3억여원 자랑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일가…5년간 적십자회비 납부는 ‘0원’

입력 : 2021-04-30 23:59:59 수정 : 2021-05-02 1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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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 “고위 공직자 후보로서 윤리에 의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 내 서울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한번도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격상승 혜택을 봤는데도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피해 ‘이중 수혜’를 입었다며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30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차남도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내역이 전혀 없다.

 

적십자는 기금 마련을 위해 해마다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상대로 1만원짜리 청구서를 발송한다. 적십자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고위 공직자 후보자로서 윤리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지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자산 규모는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12억9000만원에 달한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둘러싸고 ‘엉터리 공시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시세는 12억∼15억원으로 알려졌지만, 공시가는 7억7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더불어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의 취득세 1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 전액 면제와 이주 지원비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토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2014년 12월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수령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2011년은 열악한 정주 여건 등으로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적극 권장했던 시기였다”며 “당시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주 지원비는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종사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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