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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파트 이웃 "기자들이 쓰레통까지 뒤진다. 취재가 아니라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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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2 13:44:05 수정 : 2019-11-22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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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가운데 대기 하고 있던 취재진이 검찰에 몰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 주민들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취재 열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8월 초 임명 당시부터 검찰에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은 22일까지 과잉 취재 열기를 불러 일으키며 일명 '스토커 취재 논란'도 빚은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같은 서울 서초동 방배동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 A씨는 22일 오전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8월 말부터 우리 주민 아닌 분들이 저희 동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아파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공용공간인 공원 벤치 같은 데 누워 있고 식사도 시켜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모습들이 8월부터 굉장히 많이 보였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특정한 사람들의 소속과 신원 등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A씨는 '취재진'을 특정하며 사진 촬영 취재에 특히 우려를 많이 나타냈는데, 그는 "아무 상관없는 주민들 차량을 들여다보고 차량 사진을 찍고 주민들 사진을 찍는다"면서 "계속해서 카메라를 저희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들이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촬영 당하고 있다"면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점들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싫다"라고 지적했다. 

 

한 일간지는 자사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자관이 자택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일 직접 밀었다는 보도를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어 "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한 분들도 많이 계셨다"면서 "'우리 동네에 와서 이러지 마라'라고 몇 번 말했지만 그때 잠깐 뿐이지 다시 돌아와서 계속 카메라 들이대고 아예 삼각대를 설치한 후 집 앞에서 대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냥 매일 그 집 문 앞에 카메라가 몇 대씩 설치 돼 있고 새벽부터 기자들이 와서 앉아 있다"라며 "그쪽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통로다.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출근하면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찍히기 싫은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9월25일 한 일간지는 조국 전 장관의 늦은 퇴근길 손에 딸 케이크가 들려 있었단 보도를 했다. 채널A 뉴스 갈무리

 

A씨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딸이 자료화면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다"라며  '조국 전 장관 자택' 이렇게 자막이 나가면서 그 집 모습 보여주면서 자기 딸이 공놀이하는 게 계속 나간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일부 기자들은 조 전 장관 자택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뒤졌다고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쓰레기장에 이 분들이 숨어 있었다"면서 "음식 쓰레기장, 재활용 쓰레기장, 이런 데 앉아서 노트북 하고 휴대폰 보고"라고 했다.  이어 "기자들 인상착의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안다"면서 "그런 분들이 밤에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웬 남자분이 거기 앉아서 폰 보고 노트북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라 깜짝 놀랐다"고 했다.

 

9월22일 복수 매체는 조 전 장관이 캐주얼한 옷차림을 착용하고 방배동 자택에서 아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는 사진 보도. 뉴시스

 

A씨는 "경찰은 취재 때문에 제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방법이 없다. 민사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 취재진이 철수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선 "경비 아저씨께 여쭤봤더니 3일 조용했다고 한다"면서 "그 후부터 언론사 차량이 오고 기자들이 왔다"고 했다.  A씨는 일부 종편채널과 일간지를 언급하며 "제일 열심히 온다. 정말 개근상이 있다면 받을 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는 취재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변호사와 상담까지 했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아 봤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너무 너무 짜증이 났다"라며 "경찰이 '법적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변호사 상담도 받아 봤다'"면서 "변호사가 그 경찰이 말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어떤 기분이냐면 벽에 가로막힌 기분.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누군가 나를 촬영해도 이것에 대해 항의해 봤자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 경찰이 그렇게 저는 수수방관이라고 본다"고 했다. A씨는 "정치적인 것  모두 다 떠나서 이건 취재도 무엇도 아니다"면서 "그냥 사생활 침해고 스토킹이지 뭐냐. 정말 조용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 헌법은 제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언론사는 헌법 제 21조에 기반한 취재 활동을 보장 받고 있다. 단, 취재 활동의 범위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갖는다'는게 언론계의 중론이며 상대적 취재 영역 별 명문상 규정에 따른 제약을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 사퇴 후 자택 근처 우면산 등산을 다니는 모습을 전한 종편 방송 프로. TV조선 '핫라인' 갈무리.

 

한편, 일명 '조국 사태'에서 조 전 장관 자택 앞에 상주하며 취재한 기자들의 취재열기로 일각에선 일명 '스토커 취재 논란'도 빚어졌는데 일례로 한 일간지는 조 전 장관이 귀갓길에 케이크를 들고 승강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도 하는가 하면, 다른 매체는 조 전 장관이 자택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량을 밀고 있는 모습,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아들과 동반해 외출하는 모습, 장관 사퇴 후 등산을 다니는 모습 등을 무분별하게 촬영해 보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란 비판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당한 취재"란 반박이 이어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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