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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또 소환될 듯… 구속 위기에도 ‘진술 거부’ 계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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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7 16:39:58 수정 : 2019-11-17 1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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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조 전 장관의 대응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주 내에 조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처음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사에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오전 9시35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오후 5시30분쯤 귀가할 때까지 8시간 동안 굳게 입을 닫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침묵을 지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구속 기간 만료일(19일) 전날인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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