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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조직과 은밀한 연계… 불법 입국·필로폰 반입 급증 [심층기획 - 진화하는 외국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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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6 13:00:00 수정 : 2019-11-16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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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245만명… 치안수요 늘어 / 마약사범 2018년 596명 적발 증가세 / 경찰청, 외사안전구역 확대 효과 / 강도·폭행 등 단순범죄는 크게 줄어 / 마약범은 4년새 42% 늘어 대조적 / 도심서 버젓이 불법성매매 알선도 / 내국인比 강력범죄율 여전히 높아 / “외국인, 잠재 범죄자로 여겨선 안돼 / 사후관리보다 예방장치 강화 필요” / 단호한 대응하는 유럽 / 덴마크선 경범죄자도 강제 출국 / 英, 전과자 입국 제한 등 예방 강화

지난 4일, 경기 광주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 경기 포천에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차가 경고음을 울리며 이 차량에 접근해 몸싸움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기 포천경찰서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부부였고, 이들은 마약에 취한 채 자동차를 훔쳐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에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인도인 A씨가 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인근 숲으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격렬히 저항했고, 마침 인근을 지나던 하모씨 부부가 고함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다가왔다. A씨는 하씨 부부를 발견하자 달아나기 시작했고, 하씨는 300여m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아 창원중부경찰서에 넘겼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9월 기준 245만명에 달하면서 그에 비례해 외국인 치안수요도 늘고 있다. 경찰의 외사안전구역 확대 등 노력으로 인해 전체적인 외국인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금까지 강도 등 강력범죄로 대표되던 외국인 범죄는 이제 마약범죄 등 보다 고차원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또 여전히 전체 외국인 범죄 가운데 강간이나 강제추행, 살인 등 강력범죄 비중은 내국인 범죄보다 높은 실정이다. 종로 등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외국인 여성이 대기하고 있다는 성매매 업소 전단지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 유창한 한국말에 은어를 섞어 호객행위하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전문가들은 폭력범죄나 강력범죄가 유독 높은 외국인 범죄 양상이 외국인을 둘러싼 환경이나 배타적 감정에 의해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치안강화와 함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인을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외국인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마약 범죄는 오히려 역주행

 

11일 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외국국적 마약범은 2015년 420명에서 2018년 596명으로 41.9% 늘었고, 절도범은 2015년 2458명에서 2018년 3162명으로 28.6% 증가했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와 전문 의약품을 판매한 외국인 A(58)씨 등 11명과 2개 법인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A씨 등 11명은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러시아계 선원들, 유학생, 한국∼러시아 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에게 구입하거나 국제 택배를 이용해 반입하고 2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해경에 압수된 총 전문의약품 등은 약 500종, 10만정에 달한다. 그중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은 7종 1311정에 이른다.

 

이 같은 외국인 마약범죄의 증가는 전체 외국인 범죄가 감소 추세인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현상이다.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3만8355명에서 2016년 4만3764명으로 급증했지만 2017년 3만6069명, 2018년 3만4832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외국인 범죄 감소는 경찰청이 외사 치안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는 ‘외사안전구역’을 전국 22개소까지 늘린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해당 구역 관할서는 외사치안협력위를 신설하고 외사범죄정보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과 함께 국제범죄 집중 단속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4개월 동안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557건을 단속하고 108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7명을 구속했다. 검거자 유형별로는 불법취업·허위비자발급 등 불법 입출국이 699명(구속 54명), 마약제조·밀반입 등 국제마약사범이 330명(구속 140명),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및 납치·강도 등 57명(43명 구속), 클럽 등 성범죄 3명 등으로 집계됐다. 단속된 외국인들의 국적은 총 17개 국가로, 태국·파키스탄·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도 등 강력범죄도 줄고 있다. 강도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은 2015년 139명이었지만 2016년 98명, 2015년 74명, 2018년 55명으로 4년간 60%가 감소했고, 폭행의 경우는 2015년 1만162명에서 2018년 8940명으로 12%가 줄었다.

 

◆여전히 높은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비율

 

강력범죄는 줄고 있지만 전체 범죄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일반 내국인 범죄보다 높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비중은 2.9%로 사회 전체 범죄의 강력범죄 비중인 1.7%보다 높았다. 폭행이나 상해 등 폭력범죄의 비중도 26.5%로 사회 전체 폭력범죄 비중인 22.1%보다 높은 편이었다. 초범인 경우의 비율이 62.5%로 일반의 22.5%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도 특이한 점이다.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을 보면, 대부분의 범죄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러시아와 태국 국적의 범죄자는 늘어났고, 러시아 국적 범죄자는 2015년 470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00명으로 2배 넘게(134%) 증가했고, 태국 국적의 범죄자도 2015년 1869명에서 2018년 2678명으로 43.3% 늘었다. 4년간 중국 국적의 범죄자가 8만5330명(55.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중국 국적 범죄자의 비율은 2015년 59.7%에서 2018년 55.8%로 감소 추세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배타적 감정이 외국인 폭력범죄와 강력범죄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분위기를 고려해 보다 정교한 예방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후적 방법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러한 장치를 강화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게 향후 외국인 범죄 해결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외국인을 배타적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는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며 “외국인을 오해와 차별 없이 바라보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외국인 범죄자 자동 추방

 

유럽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총인구의 5% 이상 되는 경우 외국인 범죄가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범죄자 자동추방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외국인이 단 한 차례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해당 외국인을 자동으로 추방하게 되면 다른 외국인들에게 충분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스위스는 강력한 외국인 범죄자 추방정책을 도입한 나라로 꼽힌다. 스위스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5% 수준이지만 교도소 수감자의 70%는 외국인인 만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위스는 2010년 외국인 범죄자 자동추방제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지난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스위스에서 살인이나 강간, 무장강도, 마약밀매, 사회보장제도 악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자동으로 쫓겨난다.

 

노르웨이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교통사고로 인명을 살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강제 출국해야 한다. 덴마크에서는 경범죄도 추방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

 

독일 역시 외국인 범죄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추방대책을 활용하고 있다. 인신매매범이 집행유예 없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경우 즉시 독일에서 추방된다.

 

우파정권이 집권한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추방제도를 강화해 더 많은 외국인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추방하는 기조로 전환했다. 핀란드에서는 1년 이상 복역한 외국인에 대해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최종 추방심사는 이민국에서 담당한다. 그리스의 경우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되 EU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결정이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EU 국적의 외국인의 추방은 ‘공공안전에 위험이 될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자동추방제도가 외국인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 한 번의 범죄로 강제 추방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뤄온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추방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수감됐거나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검사나 판사가 추방명령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범죄 예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영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건호·유지혜·정필재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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