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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대학생 10년간 8만명 키운다

입력 : 2019-11-11 19:32:33 수정 : 2019-11-11 1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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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브리핑 / 당국,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 규제 완화해 대학 자율 신설 유도 / 정원내 결손인원 활용 학과 개설 / 2021년부터 연간 8000명씩 늘려 / 지역大 혁신 지원 사업 2020년 추진 / ‘이공계 인재 양성 방안’ 연내 마련

정부가 미래형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10년간 8만명까지 양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대학에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에너지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첨단 학과들의 입학정원을 2021년부터 연간 총 8000명씩 늘려 ‘첨단 분야 전공대학생’을 키워낸다는 구상이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융합학과 신설 기준을 완화하고 모집단위 없는 융합학과 운영과 결손 인원(제적·퇴학 인원)을 활용한 학과 신설 등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각 대학 총정원 내에서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학과를 신설하게 한 뒤 그래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면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총정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총정원을 늘리는 것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정원을 모아 학과 신설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심사해서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학과별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각 전공별 교육여건 기준이 달라 융복합과 통폐합이 원활하지 않았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달 중 202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둘 이상의 계열 간 연계·융합학과를 신설할 경우 융합학과의 계열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도 신설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결손인원을 활용한 학과신설 허용 규정을 마련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집단위와 관계없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사제도 운영 근거를 두기로 했다. 서 차관보는 “규제의 벽을 허물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첨단학과 관련 부문 신·증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대학 자체 노력으로 2021학년도에 8000명이 첨단분야로 편제되도록 유도한 뒤 이를 10년간 8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가칭)지역대학 혁신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10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원양성체제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혜진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육부 주도로 모든 걸 정리한다기보다는 국가교육회의와 연계해 사회적 숙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학 정원 조정계획은 이달 중 각 대학에 안내된다.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참여하는 ‘이공계 혁신인재 양성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학학사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지역·전문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의료전문인력 양성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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