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2018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1.4조원… 부당수령 뿌리 뽑아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9-11-11 00:20:25 수정 : 2019-11-11 00:22: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이 1조4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48개 중앙부처와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야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조4574억원을 받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믿기지 않는 엄청난 액수”라고 밝혔다. 이들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은 한 달에 19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월평균 27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당수령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외근무를 부풀리는 ‘적폐’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공무원은 2014년 298명에서 2015년 90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108건, 2017년 203건, 2018년 208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2년여 동안 수백만원의 초과수당을 부당수령해 빈축을 샀다. 부정부패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최근 5년간 2명이 부당수령으로 적발됐다. 시간외근무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고, 또 부당수령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실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근무시간을 늘리려고 일부러 저녁식사 후 퇴근하고, 개인용무를 보다가 밤 늦게 청사에 지문(카드)을 찍으러 오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 서무담당 공무원이 부서의 초과 근무시간을 일괄적으로 거짓 처리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세금 도둑’이 따로 없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늘려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까지 느는 건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과거 공무원 처우가 열악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이 월급 보전용으로 묵인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 처우가 눈에 띄게 좋아져 모두가 선망하는 직종이 됐는데도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공직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고 부당수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