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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 ·마용성 콕 집어 고강도 처방… 효과 있을까?

입력 : 2019-11-07 06:00:00 수정 : 2019-11-06 2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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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洞 ‘분양가상한제’ / 4년7개월 만에 서울서 부활 / 재건축 단지는 6개월 유예 / 부산·고양 등 조정대상 해제 / “분양가 5∼10% 낮아질 듯”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마포구 아현동 등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이 대책 이전의 상승률을 회복하는 등 불안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분양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보고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주택공급 위축과 신규 아파트 값 상승,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불러 전체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확산하면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에서 부활한 셈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8개 동이 적용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동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동 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동, 용산구에선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적용 지역이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적용을 받는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분양가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격은 주택도시보증(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제한되는 식이다. 수분양자는 2∼3년간 실거주 요건도 채워야 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동래구·해운대구 전역과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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