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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오픈뱅킹이 선도하는 핀테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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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06 22:34:52 수정 : 2019-11-06 22: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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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PI·금융공동망 기반 /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서비스 / 전통산업·신기술 무한 경쟁 /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시급

지난달 30일부터 모바일 금융 앱 하나로 국내 18개 은행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여러 은행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A은행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자사 앱에서 B은행과 C은행 간의 계좌이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ICT학

이처럼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모바일 금융 앱으로 모든 은행의 금융정보에 접근해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원래 오픈뱅킹은 지난 2월 정부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과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 결과인데, 세계 최초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공동 플랫폼 형태로 조회, 자금이체 등을 제공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픈뱅킹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것은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와 금융공동망이다. API는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과 통신할 때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한다. 즉,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나 프로그램 동작에 필요한 각종 함수를 모아놓은 것이다. 음식 주문을 위해 주방에 직접 가지 않아도 메뉴판을 보고 주문이 가능한데, 이때 메뉴판이 API인 셈이다. 오픈 API란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 형태로 공개하므로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금융에서 오픈 API는 핀테크 기업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도구로서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 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등 6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가 제공되고 있다. 종래 핀테크 기업은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은행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물론 표준이 다른 은행과는 호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핀테크 기업은 오픈 API와 테스트 베드를 활용해 기존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정보기술(IT)을 접목시킨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편리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의 또 다른 기반인 금융공동망은 금융기관이 전기통신설비와 전자계산조직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데, 핀테크 기업이 이 공동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픈뱅킹의 필수조건이다. 은행이 출자한 비영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센터에 오픈 API를 통해 접속하면 이미 금융공동망과 연결돼 있는 은행과 간접 접속하게 된다.

이러한 오픈뱅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제3자의 고객계좌에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오픈뱅킹의 핵심 내용인데, 이는 결국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득권 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혁신 사업자인 핀테크 기업의 도전을 포용하기 위해 기존 금융인프라를 개방한 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신·구 사업자 간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모빌리티 혁신을 비롯한 신기술과 기존 전통산업의 갈등 해결원칙은 기득권의 보호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이 아니라 신·구 산업 간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조건의 형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오픈뱅킹을 비롯한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ICT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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