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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놓은 사이… ‘제2의 타다’도 기소될 판

입력 : 2019-11-04 19:29:47 수정 : 2019-11-04 2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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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입자 6만명 ‘파파’ 수사 / 벤처업계 “신산업 경쟁력 저하” / 행정·입법부 적극적 중재 촉구

정부가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과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사이 ‘타다’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줄줄이 ‘불법’ 꼬리표를 달게 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관련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기대했던 스타트업 업계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파. 큐브카 홈페이지 캡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차량 호출 업체 ‘파파’의 운영업체 큐브카 김보섭 대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파파는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약 6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만큼 파파 역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타다와 파파 같은 스타트업을 신고한 만큼 이들도 앞으로 줄줄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파파의 김 대표는 “업계, 국토교통부 등과 상생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며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검찰 기소는 정부가 업계 간 갈등 조정 및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하지 못하는 사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타다의 기소처리를 보고했지만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에도 이를 전달했고, 청와대 역시 확답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소통방식과 채널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타다와 파파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때 대리기사를 함께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유죄를 받으면 1년 넘게 불법사업을 방치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해 혁신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체로 혁신적인 기업들이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입법부의 적극적 중재를 촉구했다.

 

정필재·이우중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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